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12.27.)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12월 27일(시범운영)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2.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집적회로)칩을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대상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시기>
2024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범적으로 도입되는데.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9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광역) 세종, (기초)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7일 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5년 2월 7일 이후 부터는 시범 운영을 마친 후,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어서, 편리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분실>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여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분실신고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www.mobileid.go.kr) 또는 전용 콜센터(1688-0990)
이 디지털 신분증은 은행, 공공기관, 공항 체크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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