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에요!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2024년) 12월 1일부터 7인승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화기의 설치 의무화는 상업적인 목적(택시, 버스 등)으로 운행되는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에도 적용되는데,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초기 진화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로, 교통안전법의 일환으로 규정됩니다. 만약 소화기 설치가 미비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기준이 강화되었나요?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1만건 이상으로, 연평균 3천 7백여건이 발생하고 27명 사망, 149명이 다치는 등 매년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 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운전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치 여부를 확인하나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고 합니다.
아무 소화기나 설치해도 되나요?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의 성능 시험 뿐 아니라 진동 시험과 고온 시험으로 부품이탈, 변형, 파손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겉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구매해야 합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합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트렁크나 적재공간 설치 X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고정 기준도 더 엄격해진다고 하는데요. 소화기를 운전석 근처에 고정된 장치로 설치해야 하며, 차량 내부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석 앞 대시보드 하단이나 조수석 앞에 고정하여,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 내부가 좁다고 트렁크에 보관한다면 화재 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운전자가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해서 설치 및 비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화기 설치방법
소화기는 고정 장치를 이용하여 차량 내부에 안전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즉, 소화기가 이동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 하며, 차량 운전 중에 흔들리거나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화기 고정용 브래킷(소화기 거치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나요?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게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화기를 설치하고도 관리가 부실한 경우, 적절히 점검하지 않거나 상태가 불량할 경우 벌칙이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부터는 1.5kg 이상의 소화기를 운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고정하여 설치해야 하며, 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화기 상태 점검은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점검 시 압력 게이지가 비정상적이거나 소화기 내부의 물질이 부족한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소화기 외관에 손상이나 부식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고, 사용기한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용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해야 필요 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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