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중위소득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종 복지 혜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표가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 중위소득의 의미, 중위소득 기준 활용 복지제도, 중위소득 기준 초과 시 대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전체 가구의 50%는 이보다 적게 벌고, 나머지 50%는 더 많이 버는 기준점입니다.
정부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중위소득 기준을 발표하며,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 50% 기준 | 60% 기준 | 70% 기준 | 100% 기준 |
1인 가구 | 2,289,987원 | 1,144,994원 | 1,373,992원 | 1,602,990원 | 2,289,987원 |
2인 가구 | 3,531,013원 | 1,765,507원 | 2,118,608원 | 2,471,709원 | 3,531,013원 |
3인 가구 | 4,548,287원 | 2,274,143원 | 2,728,972원 | 3,183,801원 | 4,548,287원 |
4인 가구 | 5,529,633원 | 2,764,816원 | 3,317,780원 | 3,870,743원 | 5,529,633원 |
5인 가구 | 6,468,833원 | 3,234,416원 | 3,881,300원 | 4,527,983원 | 6,468,833원 |
6인 가구 | 7,368,089원 | 3,684,044원 | 4,420,853원 | 5,157,662원 | 7,368,089원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복지제도에 따라 기준 %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주거급여는 5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신청 가능한 복지제도 예시
복지제도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신청 가능 조건(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30% 이하 | 월 소득 1,658,890원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월 소득 2,211,853원 이하 |
주거급여 | 50% 이하 | 월 소득 2,764,816원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동일 |
긴급복지지원 | 75% 이하 | 월 소득 4,147,225원 이하 |
차상위계층 지원 | 50~60% 이하 | 제도별 상이 |
✅ 해당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내가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 복지로 모의계산
👉 https://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해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상담 요청 가능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준 중위소득 초과했을 때 복지서비스 신청 불가능한가?
중위소득을 살짝 초과했다고 해서 모든 복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복지서비스 유형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복지, 한부모가정 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 등은 중위소득 기준 75~100%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상담 받아보세요. 지방자치단체 복지포털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 복지 혜택의 첫걸음!
2025년 중위소득 기준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복지제도 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특히 주거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중위소득표를 참고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해보시고, 신청 가능한 혜택은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