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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등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 저축 전환 허용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었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품 전환 방법은 최초 입주자 저축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하여 총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는데
*(가입연령) 만 19세~34세, (소득요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9월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고 합니다.
군장병들이 군복무 중 모은 목돈을 청약에 연계 납입할 수 있게되어 군복무 청년들의 자산형성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핵심일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게 하여 기존 가입자도 납입 인정액을 상향하여 최대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면 청년들은 청약저축 납입인정 기준액이 높아져 오히려 청약저축늘 해지해야 하늠 거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 증 10만원씩 쪼개어 납입했었는데 2.5배나 되는 금액을 납입해야한다고 하니 부담 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청약통장 25만원 꼭 넣어야 할까요?
반드시, 무조건 25만원을 납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본인이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유형에 따라 납입금액을 선탹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납입 총액이 당첨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인정 금액인 25만 원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높은 금액을 납입할수록 빠르게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민영분양 청약을 희망하는 경우, 납입 총액보다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 기간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월 25만 원씩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월 25만 원씩 납입할 경우 최대 공제 한도(300만 원)를 채울 수 있어 소득공제 환급액이 증가하는 이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청약을 노리는 경우 월 25만 원을 납입라는 것을 추천하지만, 개인별 재정 상황이나 민영분양 계획이 있다면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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